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한국은 2007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으로 직접발급. 2. 무인발급기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모바일 포함) 민원발급시에는 수수료가 통당 1,000원 이고,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인터넷발급 절차도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고 편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1.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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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