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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한국은 2007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으로 직접발급.
2. 무인발급기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모바일 포함)
민원발급시에는 수수료가 통당 1,000원 이고,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인터넷발급 절차도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고 편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1.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됩니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
3.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일단 아래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증명서 발급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본인 프린터로 증명서가 출력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3.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간편인증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면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요청하면,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 톡이 오고 카카오톡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본인 인증이 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 특정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3가지 종류
일반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상세
상세증명서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특정
특정중명서 :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아래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의 샘플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등을 체크합니다.
전자문서 지갑에 넣어주시면 일정기간 보관할수 있습니다.
용도를 잘 확인하시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인터넷발급을 하기 불편할때는 무인 발급기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을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