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이란 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도용 행위를 처벌하는 죄는 없지만, 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명의도용이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법인등을 설립해서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용중 하나로 특히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이 빈번합니다.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서부터 심지어 술집 명의도용도 있습니다. 이런 대포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개통된 휴대전화가.... 갑자기 날아든 천만 원 고지서.... 대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이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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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21:52